퇴직연금수령방법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을 받으면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실제 수령 조건과 세금은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은 몇 살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IRP에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옮기지 않고 바로 받을 수는 없나요?

55세 이후 퇴직, 담보대출 상환,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 출국 같은 예외가 있을 때는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언제까지 퇴직급여를 줘야 하나요?

퇴직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DB형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회사가 운용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넣을 부담금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운용해 결과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DC형 회사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법에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연금 수령 1~10년 차에 30%, 11년 차부터 40% 줄어듭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손해인가요?

세금 감면을 못 받는다는 점에서는 불리합니다. 다만 큰돈이 한 번에 필요하다면 선택할 수 있고, 일부만 찾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합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연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겨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긴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몇 %인가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다른 소득에 따라 다르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DB형도 중도인출이 되나요?

안 됩니다. 중도인출은 DC형과 IRP에서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등이 있습니다.

내 퇴직연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조회」에서 제도별로 적립 금융회사·상품·적립금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가입하면 3일 뒤부터 조회됩니다.

연금은 매달 받아야 하나요?

매월·분기·연 단위 등 금융회사가 정한 주기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가능한 주기는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IRP에 추가로 넣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연금저축과 합쳐 한 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넘으면 13.2%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연금 신청을 해 주나요?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퇴직연금 받는 방법을 정리한 안내 사이트이며, 신청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 비교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개인 운영 안내 사이트입니다. 어떤 기관·금융회사와도 관련이 없으며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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