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신청 순서와 한도
퇴직연금은 퇴직과 동시에 자동으로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퇴직급여가 IRP로 들어온 뒤 본인이 받는 방식을 정하고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순서와 준비물, 연금으로 받을 때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받는 순서
1
IRP 계좌 준비퇴직 전에 은행·증권사·보험사 중 한 곳에서 IRP 계좌를 만듭니다
2
회사에 알리기퇴직급여를 받을 IRP 계좌를 회사에 알려 둡니다
3
퇴직급여 입금퇴직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IRP로 들어옵니다
4
방식 정하기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일부만 찾을지 정합니다
5
연금 개시 신청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주기·기간을 정합니다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정받아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 해 한도가 있습니다. 계산식은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올라갈수록 나누는 수가 작아져 한도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한도 안에서 받은 금액만 연금으로 보고 감면을 적용합니다.
| 항목 | 뜻 |
|---|---|
| 연금계좌 평가액 | 그해 연금 수령을 시작할 때 기준이 되는 계좌 금액 |
| 연금수령연차 | 연금 수령을 시작한 해를 1년 차로 세는 햇수 |
| 120% | 계산된 금액에 곱하는 여유 비율 |
| 한도를 넘긴 금액 |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감면 없이 과세 |
예를 들어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원이고 연금수령 1년 차라면 1억원을 10으로 나눈 1천만원에 120%를 곱한 1,200만원이 그해 한도입니다. 실제 한도는 금융회사가 계좌 기준으로 계산해 알려 주니 신청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받는 주기와 기간
연금은 매월·분기·연 단위 등 금융회사가 정한 주기 가운데 골라 받고, 받는 기간이나 한 번에 받을 금액을 정해 신청합니다. 퇴직연금 연금 지급은 5년 이상 나눠 받는 것이 요건이므로 너무 짧은 기간은 고를 수 없습니다. 중간에 주기나 금액을 바꿀 수 있는지는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주기매월·분기·연 단위 등에서 고름
금액기간을 정하거나 금액을 정해 신청
문의처가입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앱
한도한도를 넘긴 금액은 감면이 없음
-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렸는지
- 퇴직급여가 IRP에 들어왔는지 금융회사 앱으로 확인했는지
- 연금 개시 신청 때 주기와 기간을 정했는지
- 그해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