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일시금 수령 요건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나눠 받거나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으려면 나이와 가입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고, 요건을 못 갖추면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두 방식의 요건과 성격을 비교했습니다.
연금과 일시금 비교
| 구분 | 연금 | 일시금 |
|---|---|---|
| 받는 사람 |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 연금 요건을 못 갖췄거나 일시금을 원하는 가입자 |
| 받는 기간 | 5년 이상 나눠 받음 | 한 번에 받음 |
| 세금 |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아 나눠 냄 |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냄 |
| 장점 | 세금이 줄고 노후 소득이 꾸준함 | 큰돈이 한 번에 필요할 때 바로 씀 |
연금으로 받으려면
법령이 정한 퇴직연금의 연금 지급 요건은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고,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할 때는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
연금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본인이 한 번에 받기를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55세 전에 IRP에서 돈을 찾는 경우도 연금이 아니라 연금 외 수령으로 처리돼 연금으로 받을 때의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한 번 찾은 돈은 되돌릴 수 없으니 급하지 않다면 IRP에 두고 방식을 정해도 됩니다.
퇴직급여는 IRP로 받는 것이 원칙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옮겨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 두면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퇴직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위는 IRP로 옮기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입니다. 예외에 해당해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는 길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