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DC형·IRP 차이
퇴직연금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내가 어느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무엇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와 누가 운용하는지가 다릅니다.
세 제도 한눈에 비교
| 구분 | 미리 정해진 것 | 운용 결과는 누구 몫 | 중도인출 |
|---|---|---|---|
|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 | 회사 | 안 됨 |
| 확정기여형(DC) | 회사가 넣을 부담금 수준(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근로자 |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 |
| 개인형 퇴직연금(IRP) | 없음 —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 납입금을 본인이 운용 | 본인 |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 |
확정급여형(DB)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는 정해진 기준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운용 상품을 고를 일이 없고,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을 예상하기 쉽습니다. 대신 재직 중에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확정기여형(DC)
DC형은 회사가 넣을 부담금이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회사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돈을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 운용하므로,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늘거나 줄어듭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는 퇴직급여를 받아 두거나 본인이 추가로 돈을 넣어 노후 자금을 쌓는 개인 계좌입니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 IRP 계좌로 들어오고, 여기서 연금으로 나눠 받거나 일시금으로 찾게 됩니다. 추가로 넣은 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DB형이라면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 퇴직 뒤 IRP에서 받는 방식을 고르는 것이 핵심
DC형이라면재직 중 운용 상품을 점검하고 퇴직 뒤 IRP로 옮겨 받을 방식을 고릅니다
IRP만 있다면이전 회사 퇴직급여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내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법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조회」에서도 퇴직연금 제도별로 적립금이 있는 금융회사와 상품, 적립금을 볼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은 처음 가입하면 3일이 지나야 연금 정보가 조회됩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DB형과 DC형을 함께 두거나 근로자가 고르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 계좌가 어느 쪽인지는 회사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